이제는 7공화국으로 가자

신윤관/(사)ESG코리아 사무총장
날마다 나오는 탄핵 시국 보도는 문제 해결보다는 답답함과 우려만 키우고 있다.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지났다. 이제 많은 국민은 피로 속에 이 사태를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필자 역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검찰이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12월 3일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장면은 명백한 내란이었다. 이를 주동한 대통령과 묵인한 관료들, 그리고 내란에 동조하거나 두둔한 세력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
탄핵과 내란 선동 책임자 처벌 이후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2016—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촛불광장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 그 실패가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졌다.
2024년 불법 계엄 이후 상황은 다를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빠르게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12월 3일 계엄군을 막아섰던 광장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는 정치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정치권을 이끌어야 한다.
필자는 아래로부터의 국가 대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개헌 필요성과 내용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대선 후보와 정당들이 개헌의 시기와 과정을 합의하고 약속하는 7공화국 개헌 공동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필자는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지방분권과 자치, 그리고 생태 위기다.
첫째,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헌법 개정에서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지방자치에서는 주민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다.
둘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지만 그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법에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담아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직접 민주주의, 지방 자치 분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7공화국 헌법 개정과 연계하는 것이 2024년 겨울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광장의 외침이 정치권의 정쟁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7공화국의 새로운 헌법 속에 담겨야 한다. 이것이 2024년 비상시국 이후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출처 : 투데이안산(http://www.todayansan.co.kr)
이제는 7공화국으로 가자
신윤관/(사)ESG코리아 사무총장
날마다 나오는 탄핵 시국 보도는 문제 해결보다는 답답함과 우려만 키우고 있다.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지났다. 이제 많은 국민은 피로 속에 이 사태를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필자 역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검찰이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12월 3일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장면은 명백한 내란이었다. 이를 주동한 대통령과 묵인한 관료들, 그리고 내란에 동조하거나 두둔한 세력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
탄핵과 내란 선동 책임자 처벌 이후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2016—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촛불광장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 그 실패가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졌다.
2024년 불법 계엄 이후 상황은 다를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빠르게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12월 3일 계엄군을 막아섰던 광장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는 정치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정치권을 이끌어야 한다.
필자는 아래로부터의 국가 대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개헌 필요성과 내용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대선 후보와 정당들이 개헌의 시기와 과정을 합의하고 약속하는 7공화국 개헌 공동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필자는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지방분권과 자치, 그리고 생태 위기다.
첫째,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헌법 개정에서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지방자치에서는 주민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다.
둘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지만 그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법에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담아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넘어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직접 민주주의, 지방 자치 분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7공화국 헌법 개정과 연계하는 것이 2024년 겨울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광장의 외침이 정치권의 정쟁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7공화국의 새로운 헌법 속에 담겨야 한다. 이것이 2024년 비상시국 이후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출처 : 투데이안산(http://www.todayansan.co.kr)